“후계자 양성, 회원간 신뢰와 단합으로 굳건한 협회 만들겠다”
“후계자 양성, 회원간 신뢰와 단합으로 굳건한 협회 만들겠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2.07 21:58
  • 호수 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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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한우협회 장성군지부 고광현 신임 회장을 만나다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우협회가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 기관을 통한 지원사업이나 협회 차원의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고심해야 할 것 같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책임감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총회에서 ()전국한우협회 장성군지부장에 당선된 고광현(63, 전 부회장, 현 축협 감사) 신임 회장을 만났다. 사람 좋은 웃음과 차분한 말투 속에서도 협회 회원을 비롯한 장성 축산 농가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익을 향상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뚜렷했다.

삼계면 덕산리가 고향인 고 회장은 2003년에 광주서 하던 사업을 접고 삼계면 월연리에서 한우 농장을 시작했다. 초창기 소규모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200두로 늘었다. 고 회장은 장성 한우 산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고 회원들 간의 신뢰와 단합으로 협회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선은 회원 확충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한우 농가 후계자들을 영입해 협회 차원의 교육과 정보 교류, 행정이나 관련 기관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한우 농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출사표도 밝혔다.

 

<축산농가 퇴비 처리문제, 행정·축협·농가가 함께 고민해야>

회원들의 제일 큰 고충으로 고 회장은 퇴비 처리문제를 꼽았다. 작년 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도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법 제17조는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회장은 부숙 시설도 부족하지만, 부숙된 퇴비를 처리하는 문제가 농가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축산농가도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노력을 해야겠지만 효율적인 퇴비 처리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과 축협 그리고 축산농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에 필요한 발효 미생물을 무료 보급하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퇴비 처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97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확대되고 황룡강 제방 끝으로부터 200미터 이내가 제한지역에 포함되었다.

고 회장은 축산업이 주민들로부터 배척받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지만, 상생하고 공존할 방법을 회원들과 함께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장성군지부는 매년 명절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수백만 원 상당의 한우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 초··고등학교에도 한우 먹거리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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