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2월 4일부터 지급 예정
장성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2월 4일부터 지급 예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1.01.31 22:20
  • 호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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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배분을 위해 4개 부서로 구성된 전담반(TF)을 조직했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공포가 예정된 오는 24일 이전(2324)에 장성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재외(在外)국민과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지만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는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은 신청 기간인 24일부터 312일 사이에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대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성군은 26()7()에도 지급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수하는 가운데, 필요 시 전 직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측과의 협의도 조속히 마쳤다. , 설 연휴 기간(211~14)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장애인 등의 주민에게는 방문 배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절차가 복잡해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맞이하신 군민 여러분께서 긴요하게 쓰실 수 있도록,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장성사랑상품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판매는 오는 3월 무렵 재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카드형 상품권은 35일 경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규모는 종이형과 카드형이 각각 80억원 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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