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1.24 22:28
  • 호수 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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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려시멘트공장
고려시멘트공장

<택지 개발로 묻혀버린 고려시멘트 환경오염>

20186.13 지방선거 때 유두석군수는 고려시멘트 광산 및 생산시설 폐쇄를 공약으로 밝혔고, 8월에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고려시멘트 공장부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0192월에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용역비 2억 원을 장성군과 고려시멘트가 1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20195월에는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고려시멘트로 인해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은 물론 환경피해 예상지역 반경 2km 이내에 들어가는 장성읍, 황룡면, 동화면 주민들은 고려시멘트가 이전한다는 장성군의 발표에 따라 조금만 참으면 고려시멘트가 이전할 것이다는 기대감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고려시멘트는 1989년 장성군주민대책위와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을 5년 이내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하였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10년 후인 2029년 이후에도 고려시멘트가 폐쇄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을 폐쇄하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공장 인근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만 잠재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영주시의회 폐기물소각장 반대
영주시의회 폐기물소각장 반대

<장성이 공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을 1,400로 가열하는데 화석연료(유연탄 등)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한 석회석이 클링커가 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석회석은 탄산칼슘이란 물질로 제조 과정에서 산화칼슘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두 부문 모두 바꾸어야 한다. 먼저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클링커 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클링커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이다.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0.8톤에서 1톤가량으로 이를 고려시멘트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연간 11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고려시멘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통 승용차 1대가 1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2.5톤으로 고려시멘트공장은 장성군에서 44만대의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0년생 소나무 4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1톤으로 고려시멘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면 44천만 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하고 이를 산림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44ha의 산림이 있어야 한다. 장성군 면적이 51900ha니 장성군 대부분의 산과 논밭에 나무를 심어야 고려시멘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와 함께 배출되는 것이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장성군의회 김회식의원은 20197월 임시회에서 고려시멘트공장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사용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유독성 가스 일산화탄소(연탄가스>

1970년 경향신문에는 고개든 계절의 복병 연탄가스 중독 부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일가족이 연탄가스(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2018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수능시험을 끝내고, 이곳에 묵었던 고등학교 3학년생 10명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가 없다. 최병성목사는 산업쓰레기 전문 소각장 굴뚝의 일산화탄소 규제기준은 50ppm인데 시멘트공장의 굴뚝은 규제가 없다. 그런데 시멘트공장 굴뚝에선 1000ppm이 넘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두통,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고 심하면 호흡곤란과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시멘트공장의 일산화탄소 배출규제가 1999년까지 600ppm었는데 2000년에 이를 삭제하였다. 최병성목사는 “19998월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소각을 허가하고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2000년에 이를 삭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2008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준선의원(한나라당)은 시멘트공장의 일산화탄소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시멘트공장의 특성 때문에 일산화탄소 발생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환경부에서는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와 폐우레탄 등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유연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세계적 환경네트워크인 [지구의 친구]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대신 염산, 황산, 수은, 니켈, 다이옥신 등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시멘트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이 증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매연
자동차 매연

<시멘트가루에서 중금속으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삼척동양시멘트 공장주변에서 광산직업력이 없는 진폐환자가 17,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278명이 발생하였고, 단양 성신`한일시멘트 주변에서 진폐환자 8, 만성폐쇄성폐질환자 205, 영월쌍용`현대`아세아 시멘트주변에서 진폐환자 3, 만성폐쇄성폐질환자 211명이 강릉한라`동해`쌍용양회에서 진폐증환자 3, 만성폐쇄성폐질환자 228명 그리고 장성 고려시멘트공장 주변에서 진폐증환자 3, 만성폐쇄성폐질환자 166명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시멘트가루에서 발생하는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2000년대 이전에 집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을 때의 일이며 현재는 시멘트공장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런 주장은 틀리지 않는다. 다만 시멘트공장에서 2000년 이전에는 시멘트가루가 발생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중금속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환경과 양지선 등이 낸 [지역 환경 보건 정책 현황 및 지원 방안-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논문에서 시멘트 분진은 0.05~5.0의 작은 크기로 진폐증을 비롯한 다양한 폐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높은 알카리성분으로 소화기질환, 피부질환은 물론 천식, 호흡곤란 그리고 폐암 등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했다.

우리나라는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소각에 대해 신고만 하면 되고, 폐기물의 경로를 알 수 없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해방지협정을 맺어야하며 폐기물의 유통경로가 추적가능 하도록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동대학교 양지선 등은 논문에서 유해성이 큰 폐기물의 시멘트공장에서 소각처리를 금지하게 하고, 안전성이 불명확한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하며 시멘트 소성로 설치와 관리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의 공통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묵인 아래 병들어가는 주민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2010)에 의하면 시멘트의 주요성분인 CaO(산화칼슘), SiO(이산화규소) 등은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천식, 기침, 호흡곤란, 흉부압박 등의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뿐만아니라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산소 호흡권을 방해하고 있다.

하건호는 [시멘트소성로에서 가연성폐기물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특성](2012)에서 연소공정에서 유기성 물질의 존재 하에 염소성분이 투입되면 다이옥신류가 배출될 수 있다고 했다. 고려시멘트가 장성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폐타이어와 폐우레탄의 소각과정에서 염소가 함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료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에서 NOx(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기준은 80ppm인데 시멘트 소성로(소각로)의 배출허용기준은 350ppm이다.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오염농도를 측정해 보니 70~292ppm이 검출되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소각장의 배출허용기준은 50ppm인데 시멘트공장은 기준조차 없다. 농도를 측정해보니 300ppm에서 1185ppm까지 조사되었다. 소각장의 20배가 넘게 배출된 것이다.

이와같이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약을 두지 않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118일자 보도에서 시멘트공장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슈레더더스트와 염색폐수처리오니, 반도체폐수처리오니 등과 보조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는 고려시멘트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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