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코로나19 방역 조치, 1월 말까지 강화”
장성군 “코로나19 방역 조치, 1월 말까지 강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1.01.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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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 21시까지 영업…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 참여

장성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2주간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내지 100인 이상 규모의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거나 예약하면 안 된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와 노래방 등에 대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지속된다. 카페와 식당은 21시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 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모임이나 식사는 금한다. 또 직장도 1/3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숙박시설은 2/3 규모만 운영할 수 있다. 또 객실 내 정원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

장성군은 관련 내용을 재난문자로 발송(16)해 전 군민에게 알렸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코로나 상황 종식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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