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2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2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1.17 14:59
  • 호수 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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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가 아니라 각종 폐기물로 돈 버는 시멘트 산업
시멘트공장에서 소각되는 산업쓰레기
시멘트공장에서 소각되는 산업쓰레기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8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의 반발에 후퇴한 정부는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1,490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년에 절반 이상을 배출허용기준의 70%를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드문 일로 1주일 이상 배출허용기준의 수십 배를 초과해도 반년 평균이 79%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멘트 제조업은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감축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7종 연간 배출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화력발전소가 35%를 차지하고 시멘트제조업이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보조원료와 보조연료로 둔갑한 각종 산업폐기물의 소각과 소각재로 만든 시멘트에 대한 규제장치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치 아픈 산업쓰레기>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수질과 토양 그리고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민간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어있다.

자동차 슈레더더스트
자동차 슈레더더스트

더구나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폐기물의 발생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물론 소각처리장 시설을 반대하는 주변 주민들로 인해 정부는 골치를 앓고 있다. 나주 SRF(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는 연료의 고형화로 소각과정에서 중금속은 물론 탄소 발생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준공이 되고도 수 년 째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환경부가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평균 446102t으로 전년(429531t) 대비 약 3.9%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한 2020년은 전년도에 비해 비닐 11.1%와 플라스틱 15.6%가 추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은 설비투자 비용이 커서 쉽게 건립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중에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유(폐윤활유등) 물론 특히 재생유라고 하는 WDF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로 제조되어 중금속 포함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보조연료로 사용할 경우 중금속의 검출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 가운데는 농약병, 공정오니(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폐수오니, 중유연소재, 폐섬유, 폐범퍼, 폐우레탄 등은 물론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갖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유해성 산업폐기물이 정부의 묵인 아래 합법적으로 소각되는 곳이 있다. 바로 시멘트 공장이다.

 

<합법적 산업폐기물 소각장 시멘트공장>

1999년 시멘트공장이 소각장 허가를 받아 산업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먼지에만 민감했을 뿐 시멘트공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온갖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를 소각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주민들이 모르는 이유는 정부와 시멘트공장 모두가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아산시에 건립예정인 소각장 설치 반대 현수막
2018년 아산시에 건립예정인 소각장 설치 반대 현수막

자동차가 폐차되고 철을 뺀 나머지를 자동차슈레더더스트라고 하는데 범퍼, 고무, 의자스펀지, 플라스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동차 슈레더더스트는 어떻게 처리될까? 구리와 동을 비롯해 다량의 소각재가 남는 자동차슈레더더스트는 바로 시멘트공장에서 소각된다. ‘자동차슈레더더스트와 염색폐수처리오니, 반도체폐수처리오니 등은 분류가 부적합한 품목으로 성분분석을 통해 소각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산업쓰레기는 시멘트공장 소성로에서 보조연료와 보조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혈액암, 유방암,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혈액암의 경우 최고 3.7배 높다고 조사되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의 슬러지가 시멘트공장에서 소각처리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7명이 20065월부터 20079월까지 급성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였고, 5명이 폐암 등으로 사망했으며 1명은 자살하였다. 타이어공장에서는 발암성 유기용제인 톨루엔, 자이렌, 솔벤트 등을 다루게 된다.

폐타이어는 석유화학 기름덩어리로 열효율이 높아 시멘트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연료 가운데 하나다. 폐타이어를 태우면 공기 중 먼지에서는 아연, 구리, 카드뮴 등이 검출되고, 바닥에 남은 재에서는 아연, 구리, 납 등 유해 중금속이 남게 되는데 바닥에 남은 중금속이 함유된 재는 다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

 

<새 아파트일수록 심한 아토피 증상>

시멘트의 보조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석탄쓰레기다. 그런데 석탄재에는 우라늄, 토륨, 라돈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동물의 기형아 출생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었다.

석탄재는 대부분 매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농경지의 오염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JTBC에서 석탄재의 불법 매립을 보도하면서 손석희 아나운서는 환경부에선 일부 석탄재에서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석탄재를 물속에 넣으면 비소, 붕소, 크롬, 망간, , 인 등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일부 시멘트공장에서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석탄재 뿐 아니라 일본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시멘트공장인 쌍용, 동양, 한일, 한라시멘트 공장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한 일본 석탄재는 무려 연간 100만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이 석탄재 1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20만원인데 비해 한국에 시멘트공장에서는 5만원을 받고 석탄재를 가져오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가 문제되는 것은 방사능 오염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석탄재가 남아도는데 시멘트회사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드는 이유는 일본산 석탄재가 처리비용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멘트공장에서는 돈을 받고 석탄재를 가져와 시멘트로 가공한 뒤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석탄재 뿐 아니라 하수슬러지(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진 쓰레기 진흙)도 돈을 받고 소각 처리해주고 있으며 남은재는 시멘트원료로 재사용된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덩어리도 폐타이어와 폐고무, 폐유 등으로 태워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된다. 1999년 이후부터 생산되는 시멘트는 이처럼 온갖 산업 쓰레기를 태워 석회석과 섞어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을 쓴 최병성 목사는 새집 증후군은 이처럼 산업쓰레기를 태워서 만든 시멘트로 지은 집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아토피 역시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멘트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산업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나>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오는 2030년부터는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여 남은 재를 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는 오는 202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소각장 시설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신설 소각장 건립이 녹녹하지가 않다.

폐기물 처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포함)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폐기물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등을 신고해야 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시멘트공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시멘트공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독성, 하루 소각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체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발생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까다로운 소각장에서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기준이 엄격한데 아무런 제약도 없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소각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 바로 옆에서 쉽게 행해지고 있다.

시멘트공장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운영하는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산업쓰레기의 소각장이라고 불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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