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학교 혁신 위한 필요선인가, 무자격 교장 양산하는 필요악인가 1
교장 공모제, 학교 혁신 위한 필요선인가, 무자격 교장 양산하는 필요악인가 1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1.10 15:10
  • 호수 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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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있어야 진짜 교장? 교장 자격증의 숨은 그림

학교를 혁신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자율화 및 현장 친화적 학교 행정을 구현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 의지가 있는 교장을 공모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장 공모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측근 다수가 관할 학교의 교장 공모제에 응시해 임용되었다교장공모제가 진보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두고 무자격 교장제도라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근속 15년 이상)를 대상으로 공모해 교장으로 뽑는 제도다. 이를 두고 학교 혁신을 통한 공교육의 변화 선도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무자격 교장제라는 부정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이제 본지는 4회에 걸쳐 교장 공모제란 무엇인지, 교장 자격증은 왜 필요한지, ‘무자격증 교장무자격 교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1. 교장 공모제란 무엇인가

2. 교장 자격증? 초등학생도 반장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3. 진보 교육감과 교장 공모제의 상관관계

4. 교장 공모제를 비판하는 사람들, ‘무자격증 교장무자격 교장’?

 

지난해 말,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 공모제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있다.설명 자료를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는 참가자의 모습이 눈에 띈다.
지난해 말,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 공모제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있다.설명 자료를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는 참가자의 모습이 눈에 띈다.

공모제란 무엇인가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자격보다 실력이 요구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폐쇄적인 승진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일선 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교장 공모제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 전보 등의 사유로 이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국·공립의 초··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실시학교로 지정 가능하다.

학교 구성원(교직원·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교장 공모제를 신청하게 되며,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애초 교장 공모제는 특성화고나 예체능계고 등에서 그 분야에 특출난 실력이나 실적이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명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교장 총 임기 8년이 넘는 교장들이 그 이상 교장에 임용되는 편법으로 도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공모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3).

 

<임기 중 2회 평가, 실적 압박으로 작용>

··고 국·공립학교 공모 교장은 임기 중 2회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적 압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장 공모제가 수업의 내용이나 질보다는 교장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전시성 행사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년 임기 중 2년마다 시행하는 중간평가를 위해 수많은 사업과 공모, 교사 연구 논문 실적, 각종 대회·시험에서의 학생 참여율과 합격률 등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교장 공모제의 확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고, 교장 승진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교장 공모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평가를 위한 성과 중심이 아닌, 수업 편의를 도모하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와 학생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장 공모제의 종류>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과 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초빙형 교장은 일반 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이고,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가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은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 특목고, 예체능계고 등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거나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일부 보수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 교장 자격증 없이도 일정 이상의 교육 경력으로 교장 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공모제무자격 교장제도라고 폄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호에서는 교장 승진점수를 채워 교장 자격증을 딴 이들을 교육청이 학교 교장으로 보내는 방식의 우리나라 현행 승진제도에서 필수적인 교장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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