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법 개정안 행안위에서 제동
시멘트법 개정안 행안위에서 제동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1.03 21:48
  • 호수 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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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대표발의, 공장 인근 주민 지원위해 필요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시멘트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제동이 걸려 올해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이개호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의원 등이 시멘트업계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중과세라는 로비에 설득당한 것 같다올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개호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에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할 때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는 물론 중금속 발생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법안 개정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2011년까지 충북 제천과 단양 그리고 강원도 영월과 삼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11.6%~17.35%694명이 COPD(만성폐쇄성 폐질환자)로 밝혀졌고, 진폐증환자가 84명이나 나타났다.

2008~2015년까지 전국 8개 시멘트공장(고려시멘트포함) 인근 주민 10952명을 조사한 결과 COPD(만성폐쇄성 폐질환자) 967AUD, 진폐증 환자가 34명이 나타났다. 진폐증 환자는 석탄을 채굴하는 광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광부가 아닌 일반 주민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다. 2017년 강원 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에도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에서는 구 동양시멘트의 재활용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호흡기 장애는 물론 소화기 질병. 피부질환 뿐만 아니라 암까지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오염 최상위에 있는 시멘트공장>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탄소발생이 가장 많은 제조업은 발전업(화력발전소)으로 112천톤이며 다음으로 시멘트제조업이 64천톤 그리고 제철철강업이 58천톤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가운데 우리나라 시멘트공장 8개소가 차지한 것은 시멘트공장이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하는 소성로에서 15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하는데 이때 탄소발생이 가장 많은 유연탄과 중금속이 포함된 재생유(벙커C), 폐합성수지(폐타이어,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를 함께 태우고 있다.

시멘트회사에서는 중금속 함유가 많은 폐합성수지의 처리비용(톤당 20만원 이상)을 받고, 연료를 대신하여 사용하면서 꿩 먹고 알 먹는일을 하고 있고, 이 때 발생하는 중금속을 마셔야하는 주민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 호황을 누린 시멘트업계>

시멘트 제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석회석을 가열할 때 사용하는 연료비용으로 대부분 러시아산 유연탄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 유연탄 가격은 15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시멘트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9.2%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조업 평균 4.4%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그야말로 최근 수년 동안 시멘트업계는 최고 호황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환경 및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과세는 이미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시멘트업계가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장성군이 고려시멘트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고려시멘트는 오는 2029년까지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려시멘트는 지난 1989년도에 주민대책위와 고려시멘트가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을 5년 이내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하였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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