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종부세, 최저임금, PAST 도입..올해 달라지는 것들
무상교육, 종부세, 최저임금, PAST 도입..올해 달라지는 것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1.03 21:24
  • 호수 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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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기관, 274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는 36개 정부 기관에서 274건의 정책 변화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최저임금 및 사병 월급 인상 등 변경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고 양도소득세도 70%까지 오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사병 월급은 60만 원 시대가 열렸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복지·노동·교육·환경>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1인 가구 월소득 148)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고령자(올 초 기준 공시)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는 월 최대 30만 원, 40~70% 고령자는 월 최대 254760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는다. 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585만 원)까지 받는다.

최저임금 8720=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69760,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 1822480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 인하=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대상 산출 방식을 개편해 급여액도 4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이제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 원을 받았다.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신종 감염병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이 24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에서 39개 의료기관, 244개 병실로 확충된다. 전국 59개 보건소에서 별도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성과평가, 교육 훈련 등이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투명한 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배출하면 된다. 공동·단독주택은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세금·금융·부동산>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현재 보유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르고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더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간이과세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가구 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미용실, 옷가게, 독서실, 애견용품 가게 등 10개 업종(70만 개 사업체)으로 확대된다.

·월세 신고제 시행=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법·행정·국방·문화>

도심 차량 속도 50이하로 하향=4월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서울은 작년 12월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50이하로 이미 변경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강화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거주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피해자·가족 등 특정인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 적격성 평가(PSAT)가 도입된다.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PSAT와 영어, 한국사(대체시험 인정)로 구성된 1차와 전문과목 시험인 2차로 세분된다.

병사 봉급 인상=병장 기준 봉급이 60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인상된다.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94440원에서 138600원으로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으로 인상된다.

현역병 신체 등급 판정 기준 변경=2월부터 문신한 사람에 대한 4(보충역) 판정 기준이 폐지되고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한다. 고교 중퇴 이하자는 1~3등급을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0만 원으로 인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지원 인원도 17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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