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12.27 15:34
  • 호수 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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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4명·민생당 1명 등 15명 서명

지난 18일 전라남도의회 김한종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돼 전남도의회 사무처에 접수되었다. 대표 발의자인 임종기의원(순천)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의 비례대표 김복실의원 등 15명이 서명하였다.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위원 추천 부당성, 민간공항 이전 및 민주당 원내대표 처우 관련 5분 자유발언 제한 등을 사유로 들었다. 대표 발의자인 임 의원은 "의장이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독려해야 하는 데 오히려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한종 의장의 인사권 전횡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장은 운전기사를 비롯해 수행실장 그리고 정무특보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보좌관 등 모두 4명의 장성 사람을 기용하였다. 그런데 운전기사와 수행실장은 관례에 따라 의장이 채용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특보는 예전에 없던 자리로 공고절차도 없었으며 운영위 등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이다.

탄핵발의에 동참한 A의원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어긴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한 5분 발언을 가로막은 것은 전라남도 의장이 광주시를 대변하는 것이며, 무리한 장성 사람의 기용은 도의장 자리를 차기 장성군수 선거에 이용하려는 사전선거운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의장 측은 의장의 불신임안 의결은 일반의원과 달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의원들을 만나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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