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 “고소인에 게시판 글 보여준 사실 있다”
임 의장, “고소인에 게시판 글 보여준 사실 있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2.22 09:32
  • 호수 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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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판결 선고, 원심 ‘무죄’ 유지될까?
광주 지방법원
광주 지방법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 1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30일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위한 것으로,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장이 증인석에 섰다.

유 군수는 201912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군수는 2017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이었던 고소인이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한 점,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거나 고소인의 진술과 다소 상이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 군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25일 열린 첫 항소심에서 검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임동섭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20여 일 만에 두 번째 항소심이 열렸다.

 

임 의원 통해 직협 게시판 여직원 글 보고 용기 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의 쟁점은 상대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이었던 고소인이 사건 직후가 아닌, 지방선거를 10여 일 앞둔 64일 고소를 하게 된 배경이다. 고소인은 앞선 조사에서 ‘522일 장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성추행 관련 게시글을 보고 나서 용기를 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인으로 고소인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준 임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임 의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의 신문에 ‘523일쯤 윤시석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던 고소인에게 게시판 내용 출력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후로 고소 등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 측은 고소 시기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상대 후보 측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허위 고소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원으로 있었던 기간은 수일에 불과하다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장성군이라는 그리 크지 않은 지역에서 군수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며,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미투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잘 살펴 피고인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과 3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유 군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총 12명이 모인 식사 자리로, 고소인 외 한 사람 등 두 사람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을 지방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공론화하였고, 피고인의 경쟁 후보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더불어민주당 출마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오늘 증인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 사건을 폭로했다주위 사람들에게 향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될 거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이상의 공소사실은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실만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참석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거짓 증언의 영향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며, 더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군수 장성군민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

유 군수는 재판장에게 이유야 어떻든 군수로서 법정에 서 있는 것은 저를 군수로 뽑아준 장성군민에게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주민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 평생 억울한 멍에 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판결 선고는 113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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