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장성군이장협의회 회원들이 장성군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민섭의원은 총무과장을 상대로 “이장으로 장기근속하는 분들은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연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도 보내주고, 장학금도 주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이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회식의원은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선출직 공무원 4년 임기에 3선의 제한을 두고 있다. 임기제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미경 행정팀장은 “이장`통장의 운영 및 법률에 관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시골의 여건상 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을도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모 지역신문에서 “이장들의 갑질 근절책은 조례 뿐”이라는 보도 때문이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장선출 과정에서 1년에 한두건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 외에 이장들의 갑질에 대한 질의나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런데 “십 수년째 연임하며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는 일부 이장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고,“조례나 법률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마을 이익사업이나 각종 시설공사에서 이장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사업시행에 착수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갑질이 횡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접한 이장협의회에서 의회를 항의 방문한 것이다. 하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장의 갑질’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군의회 임동섭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기사를 왜곡하여 보도한 신문의 의도와 행태도 잘못되었지만 기사의 팩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의회를 항의 방문한 이장협의회도 잘못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무조건 항의방문하게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모지역신문에 왜곡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공식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