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11.15 22:23
  • 호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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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지사장 고준상)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0.11.2.~2020.11.30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부터 적용신고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취득대상이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직권 가입처리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신고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우편, 팩스 및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사업장 가입(취득)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1577-1000)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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