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세요”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세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11.15 22:17
  • 호수 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활동 증명 가능한 장성군 거주 예술인 대상

장성군은 16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630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이달 27일까지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예술인이다. 예술활동 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해 취득한다.

아울러, 중위소득 120% 이내에 있는 예술인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위소득이 130% 이상이거나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출 서류(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예술활동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만),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를 구비해 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문화관광과(061-390-7240)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