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지지 않는 ‘청백당’ 수탁자 자격 논란
사그라지지 않는 ‘청백당’ 수탁자 자격 논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0.11.08 21:07
  • 호수 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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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리·절차상 하자 없다”

장성군과 휴파크의 청백한옥 수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청백한옥은 마을의 중심이자 유산으로, 지역 분열을 일으킨 휴파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행해진 수탁자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곡리 주민들의 반발에 장성군이 법리·절차상 공정하게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청백당을 운영해온 사)청선제가 중도에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군은 관리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28휴파크를 수탁자로 선정하였다.

휴파크 대표 노ㅇㅇ씨는 2015년 사)청선제가 청백당 수탁자로 선정될 당시 법인 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휴파크 전 대표 정ㅇㅇ씨의 배우자로, 지난해 휴파크 대표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청선제 차 모 대표가 청백당 운영자로 선정된 데는 법인 이사인 정 씨의 휴파크 운영 경력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씨는 또한, 2013년 장성의 편백을 대표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 등 5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편백유통센터의 최대주주가 되어 운영권을 넘겨받고도 2년 가까이 문을 닫고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원치 않는 내홍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휴파크는 지난해 정 씨의 배우자인 노 씨가 대표로 선임되어 장성군이 지난달 13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홍길동테마파크 청백한옥 관리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안에 명시된 위탁관리 운영자의 결격사유인 단체(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부실운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장성군이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안에 명시한 관리위탁 운영자 결격사유는 부실운영 및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대표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법인 및 단체라 하여도 대표자를 변경하여 공모에 참여할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는 있으나 마나 한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공모안에서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 신청자격으로 적시한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항목 역시 일정 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지 않는 한 공모 참여를 목전에 두고 주소를 이전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에게 우선 기회를 주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인 장성군의회 오원석 의원은 청백당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수탁자 선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서류는 2곳으로, 담당과에서 검토를 마치고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 올리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위원회의 당일 내역서를 받아 수탁자를 선정하는 지금 시스템보다는 위원들이 시간을 갖고 서류와 설명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성군이 청백당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관리 하는 것은 능력과 자격이 있는 개인(단체)이나 법인을 선정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이다. 장성군의 입장대로 홍길동테마파크 관리위탁 운영자 선정과정에 법리·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성군의 공유 재산이자 박수량 선생의 청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복원한 청백당의 위·수탁 과정에서 번번이 자격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 정서를 해치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임은 분명해 보인다.

본지는 휴파크 정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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