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도서관 등 거리두기 속에 문 열어
수영장, 도서관 등 거리두기 속에 문 열어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10.25 21:26
  • 호수 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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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등 대면 강의도 시작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체육관과 수영장, 도서관 등이 동시 집합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문을 열었다.

지난 20일부터 문을 연 장성수영장은 동시 입장객의 수를 50명으로 제한하여 수영동호인들이 오랜만에 몸을 풀었고, 홍길동 체육관에도 헬스기구를 이용하며 운동하는 주민들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

장성공공도서관도 열람실과 함께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한다. 열람실은 방역을 위해 12시부터 13시까지 이용이 중단되고, 프로그램 운영은 정원을 15명으로 제한하였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50일 가량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이 허용되고,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하지만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예배, 종교 집회 등도 허용>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허용되었다. 스포츠 행사는 관람석의 30%, 국공립 시설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은 운영이 재개되고, 예배 등 종교집회도 허용된다.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인복지관도 정상운영되었으며 공공시설 이용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그리고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 그리고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1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13()부터는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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