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시행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10.18 21:11
  • 호수 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종 10봉군, 서양종 및 혼합 30봉군 이상 농가 대상

장성군이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시행된다고 알렸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에 따라 지역 내 양봉농가는 오는 1130일까지 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 서양종 꿀벌 30봉군, 혼합 30봉군 이상의 양봉농가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외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병해충 방역을 위한 사육장 소독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육장에는 안내 표지판도 부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과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양봉농가 및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