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10.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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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20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군은 앞선 4~6월에도 3개월 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된다. 해당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달 2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환불계좌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 이후에 등록된 신규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7~9월분 요금은 환불해주며, 10~12월분은 감면된다. 장성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지역 내 570개 영업장이 14000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두석 군수는 상수도요금 2차 감면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9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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