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해 선물 상한가 20만원으로 올렸지만
경제활성화 위해 선물 상한가 20만원으로 올렸지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9.27 22:20
  • 호수 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 줄고,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은 오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수산물의 선물이 10만 원으로 제한됐던 것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한시적으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4일까지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수산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허용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올려 해당 기간 선물을 수수하거나 우편 등을 발송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한시적인 완화가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과수 중에 자옥포도(4kg)35천원, 샤인머스켓(4kg) 65천원, 사과(5kg) 3만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수확은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해 감소했고, 매출도 예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소고기도 예년보다 가격이 오른데다 경기가 어려워 선물용으로 포장되는 20만원 이상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더구나 오는 추석에는 자녀들의 귀향이 크게 줄어들어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고기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명 김영란 법의 한시적인 완화로 농수산물의 선물 상한가를 2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