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열린 제 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은 360억원이 의결되어 장성군 예산 총액이 5천억 원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장성군 예산 총액은 493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52억 원이 증액된 4817억 원,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액된 121억 원이다. 예결위는 장성군이 제출한 추경안 중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실시설계 2억1천만원과 노인놀이터 용역비 2천만원 등 2억3천만 원을 삭감하였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봄철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금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먼저 사용된 국·도비 성립전 예산 137억 원이 포함되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 재난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안전분야 155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 22억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환경 분야 44억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등 보건 분야 3억원 ▲ 공익 직접지불금,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93억원 ▲지역 상권 활성화, 희망일자리 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1억원 ▲ 하이패스 IC 설치와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12억원 ▲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 등 9억원 ▲ 긴급 재해복구비 12억원 등이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 상수원 수질 관리와 상수도 급배수시설의 누수관 응급복구 등 8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가운데 의장`부의장 결선 투표 결과에 대한 당선자의 기준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초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선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하도록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