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심각, 이웃과 다툼 원인도
아파트 주차 심각, 이웃과 다툼 원인도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9.20 20:28
  • 호수 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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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최소한의 질서와 예의 지켜야

 

장성군에 아파트(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읍을 중심으로 주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가 건립되었으나 최근에는 LH공사에서 삼계면에 임대주택을 완공한데 이어 북이면과 성산에도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주차로 인한 주민 사이의 갈등과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성읍 A아파트에서는 소방전용 구간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코너 주차로 인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저녁이면 아파트 입구 도로는 물론 4차 도로에도 주차 전쟁이 일어난다. 가장 큰 원인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면 때문이다. 한 가구당 보통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파트에서는 한 가구당 1.2대 그러니까 다섯 가구당 여섯 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그렇다고 소방전용 구간이나 다른 승용차의 왕래를 가로막는 주차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초를 다투는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의 구호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 제2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많은 아파트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파트에서 주차문제와 함께 이웃 사이에 가장 큰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층간 소음이다. 특히 어린이를 두고 있는 세대는 아래층과의 갈등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최저층으로 옮기기도 한다.

소음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화장실 흡연으로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담배 냄새가 다른 집 화장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A아파트의 경우 1주일이 멀다고 화장실 흡연을 하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입주민의 양심에만 호소하고 있다. 계단식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계단에서 흡연을 하여 계단 곳곳에 흡연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광주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소음이나 흡연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지역덕망가 소음관리사, 관리소장, 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 분쟁 센터를 설치하여 갈등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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