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예고하자 낚시계 반발
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예고하자 낚시계 반발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8.31 12:37
  • 호수 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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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낚시꾼들 청원 및 불매운동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해야

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예고에 낚시계 반발

1976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장성호는 총면적이 12ha에 달해 '내륙의 바다'로 알려진 곳이다. 내장산 자락에 있어 풍광도 수려하다.

장성군은 2017년 장성호를 따라 수변데크길을 조성하고 2018년 옐로우출렁다리를 개통, 올해 6월 제2출렁다리인 황금빛출렁다리를 개통해 트레킹 마니아들로부터 최고의 수변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 7,000명에서 8,000명이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다.

장성군은 지난달 728일 장성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지정이유로는 장성호 내 낚시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수질관리 필요’, ‘농어촌공사 자체 관리 한계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지정 요청등에 의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낚시계에서는 장성호를 찾았던 낚시인들을 무시하고 낚시행위 자체를 폄하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성군에서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불매하고, 장성군 방문도 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850만 서민의 취미 낚시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청원내용은 “1976년 완공 이래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성호는 전국의 낚시인들의 사랑을 받는 명 낚시터였습니다.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 일상의 고단함을 풀어주었던 낚시라는 서민들의 취미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서러운 찬밥신세로 전락하는 느낌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레저관광산업의 기능을 부정하고 역행하는 처사이며 엄연히 우리 낚시인들도 장성호 수변공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850만 낚시인들의 즐거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게시했다.

반발하고 있는 낚시인들은 호남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의 낚시인들로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63백 명이 넘었다.

 

장성호에서 자리를 펴놓고 낚시하고 있는 낚시꾼
장성호에서 자리를 펴놓고 낚시하고 있는 낚시꾼

 

 

850만 낚시인들의 자유와 생태계 보호할 수 있는

낚시인들은 장성호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이유인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핑계일 뿐이며 장성호 수변길 관리를 위해 낚시를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낚시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였다. 주로 고정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취사나 야영을 하는 낚시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탓에 모든 낚시인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낚시인들은 장성호를 찾으면서 현지 맛집이나 카페, 숙소 등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몇 해 전부터는 자신의 쓰레기는 물론 남이 버린 쓰레기도 가져오는 낚시터 환경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벌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낚시금지구역에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조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만을 허용하는 지역도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낚시금지구역이 철회된 상태는 아니다장성호는 낚시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성호에서는 농어촌공사 규정에 의해 낚시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 중 반대의견 제출이 많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장성호에는 토종 물고기에 비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베스의 개체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850만 명의 낚시인들의 자유를 묵인할 수는 없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루어낚시, 내수면어업 등 예외, 낚시 가능 지역 불가능 지역을 정하는 등 관광지를 지키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황룡강도, 수질 개선 위해

장성군은 장기적으로 장성호와 황룡강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유두석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인 황룡강 관광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황룡강은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낚시 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2km 구간에서만 낚시를 하지 않는다고 황룡강의 생태 보호와 수질이 개선될 수는 없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울산시 태화강은 과거 상류의 공장과 농경지, 주택가에서 흘러든 폐수 때문에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태화강 살리기에 동참한 결과 죽음의 강에서 연어가 헤엄치는 생명의 강으로 변하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룡강의 국가정원 추진과 장성호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경이 깨끗하고 생태계가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행정, 주민 등 모두 자발적인 동참과 낚시금지에 대한 구역지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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