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삼계면 곳곳 인도에 쌓인 불법 적치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 19일 찾은 삼계면 곳곳에는 인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자재들을 물론 농기계, 재활용품 등을 잔뜩 쌓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삼계면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앞 공사 중인 도로 한편에는 고물들이 차들이 통행하는 도로까지 침범해 공사장 진입 차량이나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인도 및 도로 위 불법 적치물에 대한 별다른 단속들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적치물들이 쌓여있는 실정으로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인도는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적치물들이 꽤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단속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인도, 도로 등에 일시 적치할 경우 1㎡당 1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들은 도로나 인도에 쌓인 각종 불법 적치물로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안전위협에도 불구하고 행정에는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관 중이다는 주민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단속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처리를 하고 있다”며 “적치물을 당장 치워주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인도에 불법 적치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기본적인 보행권마저 제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