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마트 부지로 판 땅, 약속 어기고 되팔았다”
“산림조합 마트 부지로 판 땅, 약속 어기고 되팔았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8.10 23:05
  • 호수 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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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경제성 없어서 팔았을 뿐, 이면 계약 없었다”
원소유주 황모씨, “조합원에게 사기 친 것이다”고 주장.

2013년 장성군 산림조합이 경제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산림조합마트를 짓기로 하였다. 부지를 물색 중이던 산림조합은 건강보험공단 장성지사 부근에 있는 땅을 적지로 보고 지주에게 땅을 매각할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당시 땅 소유주였던 황모씨는 당시 조합장과 상무가 수차례 찾아와 산림조합이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산림조합마트를 지어 경영적자를 면할 수 있게 땅을 매입하고 싶다마트를 열면 축산물 판매 코너는 대원축산 도축장과 유통망을 갖고 있는 황사장이 맡아주면 마트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초 황모씨가 그 땅을 소유한 이유는 자녀들에게 음식점과 카페를 지어줄 생각이었는데 고향 후배인 산림조합장이 간절하게 그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 사정을 해서 산림조합원인 자신도 산림조합이 적자라는 알고, 조합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못 이겨 부득이하게 팔았다는 것이다. 물론 마트를 지어서 오픈하게 되면 축산물 코너를 운영하게 해준다는 암묵적인 약속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땅을 매입한 산림조합은 강화된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건축비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나 마트 건립을 미루게 되었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채산성이 맞지않다는 결정을 하여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20153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마트 건립을 추진했던 이모 조합장이 낙선하고, 김영일 조합장이 당선되었을 때는 팜스마트와 영암마트 등 중대형 마트가 부지를 확보하고 마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마트 건립은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다.

산림조합은 평당(1) 86만원에 매입한 땅을 2년 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평당(1) 157만원에 매각하여 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산림조합 김영일 조합장은 장성 하나로마트 외에도 중대형 마트가 2~3개 더 입점할 것이 확실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와 총회에서 마트 추진을 없던 일로 했다수목장 건립, 장례식장 운영 등을 위해 마트 건립 예정부지를 매각하였다.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황모씨는 산림조합을 상대로 당초 마트를 건립하기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마트를 오픈하면 축산물 코너를 운영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땅을 매각하였으므로 산림조합이 모 아파트건립부지로 재매각하여 얻은 이익금을 돌려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황씨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황씨는 당시 산림조합장과 상무가 마트를 짓고, 축산물 코너를 운영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조합장이 법정 증언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땅을 매도할 때 약정서를 쓰지 않은 것은 후배인 조합장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조합장이 조합원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결과이며 고향후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매약정에 명기하지 않은 것을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 신의의 문제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땅을 매입했던 이모조합장은 마트를 오픈했어도 축산물 코너를 조합장이 특정인에게 임의로 줄 수 없을뿐더러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여러 상황으로 보아 축산물 코너 운영은 황사장이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얘기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 선배에게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땅을 판 사람과 땅을 산 전조합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산림조합 마트 부지매매는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만 남기게 되었고, 산림조합은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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