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도입에도 불법 주·정차 계속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도입에도 불법 주·정차 계속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7.27 14:53
  • 호수 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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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일반도로의 2배
성산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성산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지난달 29일부터 기존 4대 불법 주·정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까지 포함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오가면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 일부 운전자의 과속운행까지 더해지면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차량 사이로 나온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 2배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주민 홍보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8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 전단지를 읍·면에 배포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운전자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한속도 준수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인만큼 더욱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말 그대로, 어린이가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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