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원안 가결
장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원안 가결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7.19 21:32
  • 호수 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가 지난 13일 하반기 군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상임위 회의를 갖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성군정 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현행 각 담당관과장에서 각 국장 및 실과장으로 개정했다. 매주 월요일 개최가 원칙이었지만 필요시 개최로 개정되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모성보호·육아시간 사용 및 계산 방법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 등에 대한 사업의 위탁 근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제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의 지원에 대한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행정·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위원회 등을 규정하였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 조례운영 과정 미비점 보완,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한편, 장성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간사에는 심민섭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회식, 오원석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자치위 간사에는 김미순 의원, 위원으로는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의원으로 산업건설위 간사에는 차상현 의원, 위원으로는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의원으로 구성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