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최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사회에 계속되자 전남도가 방역단계를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군은 최근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인 홍길동체육관, 워라밸돔경기장, 게이트볼장, 도서관, 경로당 등을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관해 운영을 실시하였지만 코로나19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신속하게 2차 휴관조치가 내려졌다.
그밖에 장성군은 요양병원에 대해 2주간 면회를 금지하고 학원,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사업장 75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011개소에 수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음압텐트와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입국자의 이송 지원과 자가격리자 수시 점검 등을 시행하며 감염병의 선제적 검사 및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장성군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중교통 종사자 및 이용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군은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이하의 벌금과 해당 시설‧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 비용 일체가 구상 청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