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회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일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109명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해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zero)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0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탄소 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기후 깡패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의안에는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탄소 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성군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아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각종 조례를 과감히 철폐하고, 가정은 물론 축사와 공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