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시행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6.29 13:19
  • 호수 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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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 부과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곳이었으나, 오는 29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대된다.

민식이법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신고 지역은 장성지역 내 13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공휴일은 제외할 방침이며,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면 된다. , 사진상으로 위반지역(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정차 금지 표지판 등)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주민신고만으로도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군은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 후 올 8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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