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부서실명제’도입해야
‘시설물 부서실명제’도입해야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6.29 13:17
  • 호수 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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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점검·보수로 군민 생명안전 보호위해

본지는 지난 호(622일자)황룡강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 흉물스럽게 방치’ ‘일부 벤치들 부서지고 녹슬어 사고위험 초래라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시설물 부서실명제도입으로 예산 낭비를 없애고,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거나 이관받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점검과 보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상당수의 시설물이 심하게 파손된 채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담당 부서의 변경, 담당자의 이동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책임감이 사라지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이 시행 중인 정책실명제 뿐 아니라 군이 관리 중인 시설물 전체에 대한 부서관리 실명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 예산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군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 사업으로는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3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이다.

그런데 정책실명제에 이어 시설물 부서실명제를 도입하면 흉물스러운 시설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공공시설물 11237개 등 총 1736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지도점검 책임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시설물을 점검할 때 시설물 지도점검 관리카드를 시설물에 붙여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대상시설물은 가로등, 상하수도시설, 체육시설 등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11237개소다. 또한 군의 단속 및 지도점검대상인 음식점, 어린이집, 숙박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개인사업장 6126개소를 포함 총 17363개의 시설물도 이에 해당된다. 무안군은 '시설물 지도점검 책임실명제'가 군민들의 군 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군민의 안전에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무분별한 시설물 공사를 막고,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설물 부서실명제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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