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열어
장성군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열어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6.15 13:10
  • 호수 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 안건 상정, 조례안 검토 및 예산 결산 심의 등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는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진행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요 내용은 예산 현액 5671억여 원 세입 결산액 5825억여 원 세출 결산액 4193억여 원 등이며 이월 사업비는 총 913억여 원으로 2020년도로 이월되었다. 2019년 말 장성군 총자산은 2472179백만 원, 부채는 1274백만 원이며 2019년 말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다.

한편, 행자위에서 상정된 안건 중 눈여겨볼 조례는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성호 수변길 이용에 대해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과 관광객의 적정 수 유지를 위해 3,000원의 금액을 납부하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산건위에서 상정된 안건 중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고 상품권 권면 금액을 현행 ‘5천 원권’, ‘1만 원권에서 ‘1천 원권’, ‘2천 원권’, ‘3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으로 다양화시켜 외부 방문객의 관내 소비를 유도하고 구매자 이용 편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15일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6일에는 제2차 예결위를 열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진행된다.

의회는 이 밖에도 2020년도 각 실과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듣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