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범행 및 사고위험 뒤따라
무단방치 차량, 범행 및 사고위험 뒤따라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6.15 11:52
  • 호수 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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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개월 이상 방치 시 강제견인
황룡시장 인근 고가다리 아래 오랫동안 방치되어 타이어가 펑크 나고 녹슬어 있는 차량
황룡시장 인근 고가다리 아래 오랫동안 방치되어 타이어가 펑크 나고 녹슬어 있는 차량

우리 주위에서는 먼지가 쌓여있는 채로 무단방치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인적이 드문 길거리나 고가다리 밑, 아파트지하주차장 등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꾸준히 발생함으로써 이로 인한 범행, 사고의 위험 등이 뒤따르며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무단으로 방치되는 차량도 문제지만 인적이 드문 야산, 오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버려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무단방치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차량의 번호판까지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에는 자칫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2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얼마 동안 차량이 방치되어있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방치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된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 등록이 가능하였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계도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검찰에 송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 무단방치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경각심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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