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인 장성호에서 낚시를 하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들이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장성호를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장성호는 영산강 유역 개발의 일환으로 영산강의 지류인 황룡강을 막아 장성댐이 1976년 준공됨으로써 조성되었다.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장성호는 인접하는 내장산국립공원과 함께 전국에서 각광받는 관광 명소다.
하지만 해 년마다 찾아오는 수십 명의 낚시꾼들이 사용하던 낚싯줄, 미끼 포장재, 스티로폼, 컵라면, 맥주캔, 담배 꽁초 등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들을 버려두고가 장성호의 경관 훼손은 물론 수질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장성호 인근 주변에는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경고문과 현수막 등이 게재되어 있지만 낚시꾼들은 이마저도 본체만체 무시하며 평일에는 낚싯대를 펼쳐 자리를 잡아놓고 주말에 다시 돌아와 낚시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장성호 인근에는 조정경기장까지 있지만 일부 낚시꾼들은 경기장 근처까지 침범한 채 낚싯대를 펼쳐놓고 있다.
이처럼 낚시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들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에도 장성군에서는 장성호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어 과태료마저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이면 주민 김모(38)씨는 “아이들과 장성호 문화예술회관이나 임권택 시네마테크에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이곳저곳에 텐트까지 펴놓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인근 주민과 외지인들의 낚시로 장성호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장성호 관리소 관계자는 “낚시꾼들이 많이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쓰레기 투기 금지, 낚시구조물 철거 등에 대한 계도밖에 할 수 없다”며 “낚시꾼들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낚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지인 장성호에서 낚시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장성호가 낚시 금지구역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낚시를 못하게는 하지만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계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장성호에서 낚시를 하던 40대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어 행정에서는 장성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실추되고 있는 장성호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