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오프라인 전입신고' 가능해진다
전국 어디서나 '오프라인 전입신고' 가능해진다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6.09 00:22
  • 호수 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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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성군 방문 전입신고 86%, 5,038건 접수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 외에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장성군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보다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전입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성군내 전입신고는 총 5,832건으로 이 중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한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5,038, 온라인 전입신고는 794건으로 전체 전입신고의 86%가 직접 방문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방문 업무가 더 편한 주민들은 제도가 개선되어 더 편리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학교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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