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사랑상품권 발행액 273억 원 돌파, 가맹점도 늘어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액 273억 원 돌파, 가맹점도 늘어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5.25 11:38
  • 호수 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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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불법 환전 이른바 상품권 ‘깡’ 우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가맹점 취소까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면서 지역마다 상품권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위축된 지역 경기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장성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발 빠른 상품권 수요 파악으로 상품권을 조기에 발행해 농어민 수당 외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 수당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상품권사용으로 관내 상가 이용을 촉진시키고 장성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가정경제와 전통시장에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하게 해내고 있다.

현재 장성군에서 발행한 장성사랑상품권은 지난해 20억에서 금년도에는 273억에 달하고 22일 기준 84억 원이 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우리 군은 장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한 결과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1,100여 개에서 현재 1,400여 개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환전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가맹점 취소도

이처럼 장성사랑상품권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상품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완료하고 7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은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이에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운영해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가맹점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 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임금, 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각종 지원금이 장성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면서 지역 내 가맹점에만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불법 환전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부정유통 등으로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와 가맹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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