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개별주택가격 전남에서 가장 높은 6.27% 상승
우리 군, 개별주택가격 전남에서 가장 높은 6.27% 상승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5.25 11:35
  • 호수 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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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삼태리 다가구 주택 5억7700만 원 가장 높아
이의신청 29일까지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성군이 202011일 기준 13,28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장성군은 광주 근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행복마을 조성 추진 등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6.27%의 상승률을 보였다.

남면과 진원면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광주광역시의 배후지로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직장인 및 은퇴자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첨단 3지구 개발 및 행복마을 조성 사업지로서 투자수요가 상당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남면 삼태리 다가구 주택으로 57700만 원이며 가장 낮은 개별주택은 북이면 백암리 개인 주택으로 156만 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장성군에서 지난 2월 말까지 주택의 건물구조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후 1년간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장성군 소재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해당 읍면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26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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