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 전 주민들에게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 전 주민들에게 지급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5.10 23:19
  • 호수 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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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긴급생활비,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장성관내 주민 23천여 세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국비 포함해 총 13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신이 얼마만큼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난 4일부터 61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단 조회를 위해서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조회 결과 지원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취약계층 대상자 5,826세대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신청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지에 따라 신청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511일부터 531일까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는 518일부터 618일까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각 카드사별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수는 20203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조회 및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처럼 요일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이번에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남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는 별도로 운영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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