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공사비 표준단가’ 고시
‘상수도 급수공사비 표준단가’ 고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05.10 23:17
  • 호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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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없이 현장에서 공사비 산출

장성군은 상수도 급수구역 내 수돗물 급수를 신청하는 군민들이 부담하는 상수도 급수공사비의 표준단가를 고시했다.

단가 고시에는 공사비 산출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 등을 포함한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용과 공사비용이 고시되어 있다. 고시 내용은 장성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군은 현장 측량조사 후 실시설계를 통해 급수공사비를 산출, 신청인에게 이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종별 급수공사비 표준단가를 고시함에 따라, 실시설계 없이 바로 현장에서 급수공사비 산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의 향상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더불어,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공사비 납부 방법도 기존에는 고지서로 농협에서만 납부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가상계좌 생성을 통해 자동이체 및 타은행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유두석 군수는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를 고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수공사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66)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팩스(061-390-7670)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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