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구상하는 금액이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2004년 신설 당시 인적 피해 200만 원, 물적 피해 50만 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상향되는 사고부담금은 대인 피해 최대 1000만 원, 대물 피해 최대 500만 원이다. 현행법엔 대인 피해 300만 원, 대물 피해 100만 원으로 개정안은 7월쯤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성경찰서의 금지행위위반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무면허 음주 사고가 1건, 교차로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4건으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10건으로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9년에는 무면허 음주 사고가 2건, 교차로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6건으로 9명의 부상자가 발생,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14건으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늘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윤창호법’ 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미약하게나마 감소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결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