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장성시민연대가 지난 4월1일 차상현의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성시민연대는 차의장이 군의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부인 명의로 저온창고 보조사업을 받았으며 부인 명의의 다른 창고 주변에 주차장 신설과 도로 확장을 하였으며 청운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특혜가 확인되면 군수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최근 장성군수가 민주당에 입당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상현의장은 “저온창고 보조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융자를 받은 것이고, 창고 옆 도로 확장은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었던 것을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며 “청운동 소재 부동산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청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는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