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처리로 인허가 대행 서비스 인기 짱!
신속한 처리로 인허가 대행 서비스 인기 짱!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3.30 23:04
  • 호수 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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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절차 대신해드려요~

장성군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인허가 대행 서비스가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대신해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는 지역 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소규모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행한 제도는 현재 40여 건 이상의 민원이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처리됐다.

민원인이 규모 20미만의 농업용 시설(농막,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장성군은 담당 직원 동행 현지 확인 민원인 요청 시 신청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이 요청한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지분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보다 많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타 보조사업과의 연계 가능 여부도 확인해준다. 단 측량이나 예산내역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불가하다.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허가 신청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의 수많은 서류들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구비하면 민원인은 신청서에 서명만 하면 복잡한 절차가 처리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속한 처리로 시간도 단축되어 서비스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으며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민원봉사과 담당자는 소규모 농업시설 설치에 관한 인허가 복합민원을 대행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복잡한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동행해 현지 확인을 하고 신청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고충이 덜어진 것 같아 항상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인허가안내책자를 제작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두석 군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허가 신청을 위해 찾아오는 주민들이 손쉽고 빠르게 진행,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개발민원 담당(061-390-724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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