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군에도 불똥으로 튈 듯
영암군이 지난 2월 11일부터 26일까지 군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13개 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팀은 사회단체 특정감사 감사 기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여부,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여부, 각종 증빙자료 및 세금자료 누락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25건의 행정조치와 6건의 재정 조치 그리고 7명의 담당 공무원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회장 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노인회는 ‘엄중경고’를 받았으며 체육회도 전용 카드 사용과 단체복 선정에서 투명성을 잃어 시정 및 주의를 받았다.
또한 영암문화원은 보조금 전용통장 이자반납 소홀 및 원천징수 미이행 사실 등이 적발되었고, 영암군재향군인회도 운영비 사용 부적정 등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는 등 영암지역 대다수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은 올해 모두 63개 사회단체(보조사업비 32억2천500만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나서 이번 1차에 이어 2차로 2천만 원 이상 보조금 수령단체, 3차로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령단체 등으로 나눠 감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로 인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암군의 특정감사가 다른 시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