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경안, 330억여 원 증가된 4,490억 원안대로 의결
2020년 추경안, 330억여 원 증가된 4,490억 원안대로 의결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3.30 23:01
  • 호수 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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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 허가 거리 제한 강화!

장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부서별 개별보고 등으로 대체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대상에 따른 보고를 생략하고 330억여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올해 추경은 본예산 대비 3303,900만 원이 증액된 4,4903,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11,500만 원이 증액된 4,377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500만 원이 감액된 1129,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기능별 추경예산을 보면 황미르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과 농촌도로 개설사업, 교량 관리 등을 비롯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 및 물류 분야 사업의 예산 1112,3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았다. 또한 청운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 하천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8,700만 원 숲 가꾸기 조림 사업, 농업기반 시설정비, 농림축산업 농가 지원 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7,900만 원 황룡강변 인공폭포 설치와 백양사 등 각종 문화재 보수 추진을 위해 문화 및 관광분야에 291,700만 원이 증액됐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비하고 금년 6월 준공되는 북부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151,500만 원,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성사랑상품권 추가발행과 에너지보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5,800만 원이 증액 계상한 부분이다.

오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어 의원들과 논의 끝에 대면보고를 생략했다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예산 심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

27일 상임위회의실에서는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회운영위원회(김미순 위원장) 김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고재진 위원장) 임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안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심민섭 위원장) 고재진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 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개정하였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이 신설되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상 발전시설(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허가 기준은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10호 미만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관광지 및 축사관련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이내로 거리 기준을 강화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 할 수 없다.

한편, 오는 30일 장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제31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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