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03.30 22:37
  • 호수 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인-공무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장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근거리에서 마주 보며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말감염의의 우려가 있어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민원창구에 설치된 가림막은 총 19개이다. 투명 아크릴로 제작된 가림막은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비말이 튀는 것을 막아주어 민원인과 공무원의 심리적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가림막 하단에 민원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가림막 상하단을 옐로우시티 장성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디자인해 산뜻함을 더했다.

유두석 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민원창구에 가림막을 설치했다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군청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제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