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는 ‘골든타임’ 확보에 최대 걸림돌
장성군에는 소화전 등 화재 진입 시 필수요소인 소방요수시설이 465개가 설치돼있다.
이중 다중이용업소가 많은 장성읍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있는 소화전 앞 연석 172개에는 빨간색(적색) 노면표시가 칠해져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 및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저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자 도입되었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주변 연석과 도로상에 실선으로 적색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동욱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방용수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커지면서 소방도로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소방서가 가지고 있다.
소방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진압의 지연으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과 주민들의 성숙한 질서 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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