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5월15일까지
16일부터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5월15일까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3.23 13:09
  • 호수 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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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환경부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오는 515일까지 집중수거한다고 밝혔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진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엔 단체당 최대 1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집중수거 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10~250/,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 용기류는 1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지역별 수거 행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 차량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32만여t 19%6만여t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다. 소각 중 미세먼지가 발생하며, 산불로 번지는 등의 사고도 일어난다.

이에 환경부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5)과 가을(11~12)에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 소각 화재 및 환경오염 일으켜>

 

논두렁 태우기는 물론 밭에서 수거한 폐비닐과 고추대 등 영농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 소방서 등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속대상은 생활 쓰레기 소각, 폐비닐, 영농부산물(, 보리, 옥수수, ,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밭두렁 소각 등이다. 특히 폐비닐 등을 아궁이나 화목 보일러에서 소각하는 것도 단속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상습위반자들에 대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된다.

영농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물론 중금속 등으로 인해 공기를 오염시키고, 건강을 헤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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