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력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력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0.03.23 12:39
  • 호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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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노면청소차‧살수차 확대 운영 등
노면청소차 운행
노면청소차 운행

장성군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력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미세먼지 안전 신호등
중앙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미세먼지 안전 신호등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미세한 입자가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 폐 질환 및 조기 사망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군은 당일 0~16PM-2.5 평균 농도가 50/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초과 예측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초과 예측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군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관내 행정공공기관의 소속직원 차량 및 관용차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 홀수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로변 미세먼지의 효과적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경유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주행 차량 타이어와 도로 면의 마찰로 인한 도로 재비산먼지를 흡입하는 노면청소차를 운행한다. 이와 함께 도로 살수차 운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군청 입구, 장성역 광장 앞, 버스공용터미널 앞, 장성중앙초등학교 앞, 황룡시장 앞 등 5개소에 미세먼지 안전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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