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2차 모집!
20일까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2차 모집!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3.16 23:56
  • 호수 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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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중

장성군은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은 47,100만 원(국비 51%, 도비 5%, 군비 44%)을 들여 3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가 지원된다.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1570만 원이며 1차 지원 대수 미달로 6대에 대한 2차 모집을 진행한다. 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 2차 접수를 받은 후 24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기업·법인·단체당 각 1대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한 뒤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을 통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사이트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성군 관내에 전기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자동 제외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9대였던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올해는 예산이 늘어나 30대까지 지원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전기자동차 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장성군에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2개소를 전액국비로 지원받아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장소는 협의 중에 있다.

이밖에도 군은 지난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 51167천여만 원을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30)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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