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주차로 인한 개구리주차, 인도 차도 모두 위험
홀짝제주차로 인한 개구리주차, 인도 차도 모두 위험
  • 유지영 기자
  • 승인 2020.03.09 11:16
  • 호수 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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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해 군민들 인식 개선 절실
(좌)횡단보도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우)인도를 2/3이상 차지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
(좌)횡단보도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우)인도를 2/3이상 차지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

 

장성군은 장성읍 중앙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편면정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홀짝주차제로 이름을 바꾸고 장성행정복지센터에서 장성터미널까지 구간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양 도로변에 격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홀수일은 장성읍사무소 방향, 짝수일은 군청 방향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다. 군은 상가와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중앙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작년 4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이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을 위해 인력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단속을 병행하며 읍 영천로, 역전로 구간, 황룡시장 구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장성읍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무질서한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 중요성과 이해력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홀짝주차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의 교통 방해, 보행자 불편, 시가지 미관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불편함이 다소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여론이다.

소위 개구리 주차는 한쪽 바퀴를 인도에 걸친 상태로 주차한 것을 뜻한다. 그런데 소형차가 아닌 대형승용차나 트럭이 개구리 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인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성군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많다.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로 해당된다. 보행자 전용 도로나 보도로 다녀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점이 대부분이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김 모 씨는 자식들이 차도로 다니면 위험하다며 인도로 다니라고 해도 인도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기란 어렵다. 보도가 고르지 않아 불편하기도 하지만 주정차된 차로 인해 길이 막혀있는 구간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닌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인도로 다니기 불편하여 차도로 다니는 노인들이 많은 시점인데 이때 차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노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개구리 주차시 인도를 ½이상 점령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트럭이나 승합차 등의 주차는 금지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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