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8,099대가 신청 접수돼 자동차세 14억 8,400여만 원이 연납됐다.
이는 지난해 연납 신청차량 7,824대, 연납금액 13억 8,600여만 원과 비교해 275대, 약 1억 원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비율이 전체 등록차량의 28.4%까지 늘었고 7,824명의 납세자가 1억 6,000여만 원 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해 자동차세 총 수납액 41억 8,000여만 원에 대비 연납액 비율이 33%로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은 2018년 12억 8,800여만 원, 2019년 13억 8,600여만 원, 2020년 14억 8,400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인 혜택을 홍보한 결과로 연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나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10%~2.5%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신청을 못한 경우에 3월부터 시작하는 연납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화(390-7286) 또는 읍 ‧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www.wetax.go.kr) 신청 ‧ 납부도 가능하다. 또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납세자는 올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처리된다.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만 가능하다. 또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날짜를 여럿으로 나눔)계산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는 “앞으로 홈페이지 배너, 장성군 SNS, 읍면 이장회의,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많은 주민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