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주민자치회, 법안 통과 후 전면시행 예정
장성군의 주민자치회, 법안 통과 후 전면시행 예정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3.02 11:28
  • 호수 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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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역량 강화 및 로드맵 준비 중

지난해 7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하루라도 빨리 발전단계에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각 읍·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하였고 주민자치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관한 문제, 이해 관계자 간 조정 능력의 한계, 주민 개인의 자질 문제, 행정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위원을 위촉하고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해 처리하거나 주민자치,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단순한 자치 프로그램이란 역할의 한계를 넘어 주민 스스로가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까지 함께하는 제도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해 총무과 담당자는 장성군에서는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 법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읍·면의 업무 일부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안 되어있다. 조례는 있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하기 위해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다. 최대한 올 상반기에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교육이나 견학 등을 통해 미리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프로그램 등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 부서별로 개정해야 할 조례들이 15~18개로 단계적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주민자치회로 업무가 이양되고 전면시행되는데 지장이 없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자체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읍면까지 기능이 갖춰져야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시··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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